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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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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용회복 회생 파산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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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전북관할 "전주지방법원"접수는 전주 김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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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법원 앞 변호사 김은진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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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2004.9월 부터 시행하게 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분들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분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담보 채권 5억이하,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간은 3년에서 5년의 기간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액을 매달 변제하면 기간이 지난후에는 그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 아르바이트,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분이면,

자신의 한달 평균 수입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최대 5년까지의 기간동안 법원에 성실히 변제하면 채무 전체를 갚게 되지 않아도 남은 금액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50%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마다의 조건이 각자 다르므로, 책정을 해봐야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2인 가족 생계비가 150만원 정도라고 할때 수입이 170만원 정도라면, 이중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만원씩 5년에 걸쳐서 (60회) 납입하게 되면 갚고 남은 채무원금은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은 신청시에 이자를 탕감받게 되지만, 이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확실합니다.

 

채무 원금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빚이 5.000만원인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위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갚게 되므로 원금과 이자가 탕감되는 것이니, 분명 신청인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마다 각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 각자의 재산요건, 부양가족수, 4대보험, 직업의 종류와 빚을 지게된 사유 등등 )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꼼꼼히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청서 작성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원의 심리에 맞는 서류제출로 기각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각되면, 재신청시에 금지명령(채권 추심 등을 막는 절차) 이 나오지 않는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첫신청시에 경험이 많은 제대로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과열된 신청양상이 있는데,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주는 법률사무소를 만나는것도 이익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혜택?

  1. 카드연체나 대출 채권자로 부터의 빚독촉 해방(금지명령)

  2. 꾸준히 변제하면 이자면제 원금탕감 면책

  3. 채권자의 강제집행 중지 (압류. 경매)

  4. 은행권,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뿐만아니라, 개인간 채무, 물품대금, 보증 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임금, 양육비 등 법으로 정한 채무는 제외)

  5. 의사, 변호사, 교사, 기업체임원, 공무원 등 자격 유지하면서 채무만 조정

  6. 대출 담보 제공 부동산에 임의경매 진행중인 경우 인가 결정시 까지 집행절차 중지 및 강제경매의 경우 실효도 가능

  7. 작은재산 보유가능 통장 입출금등 경제활동 가능

  8. 기존의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9. 가족에 불이익 전혀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유지하면서 변제가능.

  10. 인가 결정후에는 수입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가족이 보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신청채권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인의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시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을 해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그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분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보증인(가족)에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면 포함할 것인지, 제외하고 다른 것만 진행할 지 상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 채무자인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보증인의 경우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의도하지 않은 뒷통수를 맞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을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상담을 진행하고 개이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끔 부채증명서에도 체크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 분이 고지도 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경우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분도 함께 (부부 공동 신청인 경우가 많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증인 지위에 있는 분이 갚을 여력이 있고, 개인회생 자격은 되지 않는 분이라면 차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채무자는 법원에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받아가는 변제금을 대위변제 할수 있도록 채권자 지위에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절차개인회생

1.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내역서,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기본적인 제출서류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및 서류들을 첨부하여 (송달료. 인지대 별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3일내에 채권자에 금지명령이 발송됩니다. 추후 채권자에게 독촉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내 담당의 회생위원(실무검토자) 선임

 

: 개인회생 서류들은 전주지방법원의 1회생, 2회생, 3회생 위원중 한분에게 선임이 되고 서류중 누락된 서류나, 문제가 있는 부분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되고, 문제가 있거나 빠진서류가 있을때는 보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2개월 사이)

 

3.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 금지명령 - 압류진행이 없는 경우 채권추심 , 압류진행 금지

: 중지명령 - 압류진행중인 사건을 중지시킴

 

4. 개시결정 (변제금 확정) - 3개월정도 걸림

 

: 보정명령과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게 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에게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이 우편으로 보내지게 되므로, 이때 변제금이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집회 (법원 출석일) 날짜와 장소를 알수 있고, 신청후 3개월이후부터 변제를 시작하게 되므로, 매월 입금해야할 신한은행의 가상계좌(회생위원의 명의)가 나옵니다. 신청시기부터 3개월까지는 변제금을 낼수 있도록 모아놔야, 합니다. 간혹 3개월이상 5개월 6개월 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꺼번에 입금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5. 채권자 집회 ( 이의신청 기간 )

 

: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이 발송되고, 변제계획안을 받아보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금액수정이나, 대위변제 내용이고, 개인간 채무의 경우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서류적으로 해결되고 이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므로 서류처리할때 좋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이름만 채권자 집회일뿐, 주로 법원직원과 신청인집단(30여명 정도) 모여서 앞으로 변제에 대한 설명과 구두안내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위에 말씀드린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넣고, 밀리지 않게 하고, 출석해야 인가가 나옵니다. 법원 설명회날 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사건종결)

 

: 인가 결정은 채권자 집회후 2주 안에 결정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주법원 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하고, 인가결정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이 나와야 신용불량  및  압류 등을 해제시킬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인가후 법률사무소에 나오시어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불법추심 유형

1. 추심행위시 욕설. 폭언. 협박 할때 녹음해놓으세요!

 

2.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제3자에게 채무연체사실을 알리면 안됩니다.

 

3. 초본상에 나온 주소외에 우편독촉발송

 

4. 야간 (저녁 9시 이후) 방문 행위

 

5.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행위(위력에 의한 채권추심)

 

채권추심이 이런식으로 강하게 들어올경우 반드시 녹취하거나 녹음해서 증거보존을 해놓으세요!!~

 

금융감독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소비자 보호원, 시민단체 등과 검찰 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불법추심 및 협박에 대처할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 이혼상담 방문 예약 하기

( Tel . 063-229-7114 )

 

개인회생 파산 온라인 신청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서 방문예약하시면 상담료가 없습니다. 방문예약없이 그냥 오시면 상담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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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회생 김은진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은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 3길 8

전주법원 앞 건강관리협회 옆 1층

 

상담전화 : 063-229-7114

서류전화 : 063-252-4603 

대표전화 : 063-252-4600

Fax : 063-25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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